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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개판결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착오기재-손해배상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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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16.04.11 / 조회수:592188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a 판 결 사건 2015가단5288886 손해배상(기) a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a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a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반BB, 최CC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역 삼로 107동 804호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였고, 이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a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의하면, 대상물건 의 표시에 관한 “방향” 란에 “남서 (기준 : 베란다)”로 기재되어 있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피고 반BB, 최CC이 각 공인중개사로서 날인하였다. a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의 아파트이다. a 라. 한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5. 2. 24. 피고 반BB과 사이에 보험기간 을 2015. 2. 25.부터 2016. 2. 24.까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4. 9. 13. 피고 최C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4. 9. 22.부터 2015. 9.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반BB, 최 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CC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각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a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가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 김 재범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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