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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개판결문](형사)무자격-중개대상물 광고 및 상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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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16.04.11 / 조회수:591345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a 판 결 사건 2015고단7004 공인중개사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빛부동산거래신고 에관한법률위반) a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a 이 유 범죄사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 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4. 3. 26.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단독주택’이라는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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