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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개판결문](행정)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 업무정지 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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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부교협 | 2016.04.11 / 조회수:591415 |
서 울 고 등 법 원 ㅁ 제 7 행 정 부 ㅁ 판 결 사 건 2015누4015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래의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취지(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피고 서울특별시 OO구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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