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 구합1824 업무정지처문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12,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12.20부터 2014.2.2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에서 공인중개사 . ●●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시 공인중개사모임인 ‘아파트공인중개사모임’의 회원이었는데, 또 다른 공인중개사모임인 ‘●●지역공인중개 사협회’의 대표자 ◆◆◆ 등은 2012. 6.경 ●●시 내 여러 공인중개사모임을 통합하여 인터넷망을 함께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임’(이하 ‘이 사건 사업자단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 등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공인중개사모임’을 대표하 여 이 사건 사업자단체의 운영위원회(총 13명)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공인중개사 ♤♤♤은 2012. 7. 1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자단체가 부 당하게 사업자수를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자단체를 제소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자단체가 2012. 6. 25.부터 2012. 11. 7.까지의 기간 동 안 구성사업자 수를 10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시 지역 부동산중개업 시장 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였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정보 망을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 자수 제한’ 규정 및 같은 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부당제한’ 규 정을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29. 이 사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독점규제법 제27조 소정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ㅁ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0.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독점규제법 제27조 소정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 등 이 사건 사업자 단체의 창립 당시 운영위원회에 속한 위원 11명(2명 폐업 제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 호에 13 따라 2013. 12. 20.부터 2014. 2. 2.까지 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ㅁ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 2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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