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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권등기명령
글쓴이 부교협 2017.01.26 / 조회수:591745

*임차권등기명령


Q. 같은 직장에서 만난 B녀와 결혼을 한 A남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주고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입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14. 1. 1.).

계약기간 2년 동안 아이도 태어났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보증금 5천만 원을 합쳐 더 큰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A남은 집주인 C녀에게 이사를 가려고하니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던 C녀는 이 집이 현재 경매절차에 들어갔으니 거기서 돈을 받고 나는 모르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2016. 6. 1.).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A남이 현재 거주지에서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변제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동법 제3조의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한편 새로운 임대차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A남이 새로 얻은 전셋집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새로 이사한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은 취득할 수 있으나, 이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제를 도입하여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미 동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더라도 그 등기에 의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A남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이전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특정하기 위한 성명, 주소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차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청서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제출합니다(동법 제3조3 제1항).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 등),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세·면허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등의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의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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