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10:00 ~ 17: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307-12-000981
| 제목 | 중개사 대표님, 권리금 지급하셨나요? 세금 처리방법 2가지~! | |
|---|---|---|
| 글쓴이 | 부교협 | 2016.10.26 / 조회수:593107 |
흔히 '프리미엄' 또는 '웃돈'이라 불리는 '권리금'은 소득세법으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권리금은 필요경비 80%를 차감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으로 받는 금액의 20%다.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요령에 따라야 한다.
절세하려면 원칙대로 세무처리 해야 그러면 권리금 수수에 따른 세무처리 문제를 크게 권리금만 별도로 받는 경우와 고정자산과 같이 받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권리금만 수수하는 경우
2) 양수인
2. 사업용고정자산과 같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
※ 만약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양도양수방법으로 양수한 사업장은 최초에는 간이과세등록 배제입니다. 다만, 양수후에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 미달이라면 그 다음해 7월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의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상가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양도한 사람 취득일로부터 10년내에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부가세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단, 1과세기간(6개월)마다 5%씩 추징세액이 경감됩니다. 예를들어 양도자가 5년전에 건물부가세 1천만원을 공제받았었다고 가정한다면, 양수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되었을 경우 5백만원의 부가세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